공지사항

제목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2017-04-21 11:32:33
내용

당사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.

-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일 : 2017.04.21

첨부파일20170421_외국환업무등록증.pdf (209.4KB)